현재 치협의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위’는 선거소송과 우휴증 없는 깨끗한 선거를 모토로 출범했다.
작년7월 출범한 특위는 출범과 동시 한달여에 걸친 두서너번 회합으로 ‘감사규정’ 제정안을 마련, 치협집행부에 회부했지만 왠 일인지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1년이 훨씬 넘는 지난 8월20일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참석자들 간에 갑론을박을 펼친 결과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항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특위가 이사회에 회부한 쟁점 내용은 ‘감사단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감사는 자신의 소수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술할 권리를 가진다. 이 소수의견은 총회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이다.
당초 특위의 취지는,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한 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끝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개별보고서가 나올 경우에 대비, 개별보고서가 아닌 소수의견으로 감사보고서에 넣자는 생각인 것 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선 소수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술한다면 서로간의 이해충돌과 왈가왈부 혼란이 확산될 여지가 많다면서, 차라리 소수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총회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다른 쪽은 3명의 감사중 소수의견이라면 1명을 지칭하는 만큼 그 1명의 감사 의견도 충분히 자신의 소신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선 절대 바람직하다고 강조, 법원의 판단에서도 소수의견이 분명히 적시되는 만큼 원칙적 측면에서 이문항은 그대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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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열린 치협이사회에선 '감사규정' 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갑론을박을 펼친 결과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항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