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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1/16  치학신문
박태근회장 관련 형사 3건 소송 모두 ‘기소의견’
박태근치협회장 “회장은 견디고 버티는 자리”

궁금증 상관없이 “누가뭐래도 기차는간다” 자세

 

 작년 10월20일 치협의 압수수색을 촉발시킨 박태근치협회장의 ‘협회비 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용산경찰서가 박태근치협회장과 세미나비즈 김선영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9월3일 성동경찰서가 배임횡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동부지검에 송치하는 등 현재 총3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한 3건의 형사사건 소송과 함께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등 전회장후보 3명이 제기한 당선무효 민사소송이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끝내고 내년 1월23일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박태근회장과 관련된 형령 및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청탁금지법 등 모든 고소고발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모아졌다.
 3년 임기의 박회장이 재임초부터 사법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이젠 재판에 회부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통상 3개월 안팎의 시일내 검찰이 기소·불기소로 판명 할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형사사건 건건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정황상 박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도 이를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증폭된 궁금증과 함께 박회장이 코너에 몰린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회장 자신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버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론 검찰의 판단여부나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잘했든 잘못했든 박회장의 임기중에 치협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로인해 임시총회가 열렸는가 하면, 검찰의 손에 따라 재판의 회부여부가 결정되는 등 치협 역사상 보기드문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침묵은 금’이 아니라, 한치의 의문도 없이 낱낱이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데 더욱 힘을 실을만 하다.
 박회장은 올 4월 정기총회 직후인 5월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복잡한 심경을 일부나마 토로했다.
 간담회 앞부분 ‘회원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에서 “협회장 자리는 견디고 버티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로지 회무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들어난 일련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박회장은 “견디고 버텨 왔다”라고 표현, 도대체 뭘 참고 무엇 때문에 버텨왔는지 새삼 궁금증이 증폭된다.
 결과적으로 작년 12월2일 임시총회이후 지금까지 가타부타 입장정리를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 묵묵부답, 협회장 자리를 보존한 것이 회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앞으로도 민·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회원의 궁금증과 상관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소신대로 끝까지 적극 대처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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