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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민주당)이 5일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실태조사·국가돌봄지수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돌봄기본소득(현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포함한 ‘돌봄기본법’ 제정안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설치해 책임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돌봄 기간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다.
전진숙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고 짚으며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