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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6  치학신문
‘AI 가짜의사’ 넉달 만에 63건 적발 사이트 차단
식약처,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 본격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4개월 동안 AI 생성형 가짜의사 광고 63건을 적발해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I 가짜의사 광고 단속을 본격화한 이후부터 지난 연말까지 모두 63건의 관련 부당광고를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대부분이 AI로 만든 가짜의사가 출현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나 거짓 과장 광고다.
 앞서 식약처는 AI 가짜의사를 동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단속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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