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감사 “평일 오후 7시 총회개최 제대로 되겠나” 걱정
"공정선거 저해하려는 의도 없도록 철처한 감시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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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감사 |
치협회장 선거를 5일 앞두고 급박하게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말들이 많다. 우선 평일오후 대전에서, 그것도 7시에 개회한다는 측면에서 “한밤중에 뭘하겠다는 건지, 대의원 과반수의 성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그 보다 7시에 개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건은 불을 보듯 뻔하게 졸속처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잘했든 잘못했든 직무가 끝난 임원을 또다시 선출하고, 선거를 중립적 입장에서 총괄할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을 새로운 절차에 따라 뽑아야 하며, 박태근집행부때 의결된 모든사항을 추인하는 문제 등 대의원들에겐 앞뒤 내용파악의 시간도 주지 않은채 따져볼 여유나 토론도 없이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란 것이냐고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마터면 놓칠뻔 했던 ‘전임회장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8년전 김철수집행부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찾아내 임시총회의 불가피성을 전국 치과의사들에 알린 이만규치협감사야 말로 누가뭐래도 이번선거의 혁혁한 조언자가 아닐수 없다. 이만규감사가 자칫 법원의 판결문을 지나쳤더라면 재선거를 치르는 엉뚱한 사건이 터졌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규 감사가, 또다시 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불행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이와관련 이만규감사는 “지난 19일 보낸 공문만이 아니라 작년 6월 지부장회의때 이미 8년전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 박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이 나오면 임원선임도 무효라고 자세히 설명했고 11월 지부장회의때도 회장 급여지급 관련하여 알려줬다”고 거듭 밝혔다.
이만규감사는 “6월 11월 두차례 지부장회의를 통해 경각심을 갖게 했었는데 그때는 별다른 반응없이 그냥 지나치다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치협의 입장이 나오자 그제야 갑작스레 임시총회를 서두르려는 모양과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슨의도가 있지 않고선 이처럼 늑장 대응이 있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만규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태근회장의 급여와 관련해 “11월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회장의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만 된다”고 했고 최근 치협에 임시총회의 불가피성을 전달한 이유는 “작년 임시총회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임시총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면서 “공정선거를 저해 하려는 별다른 의도가 없기를 거듭 바라며, 회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