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2일 박O근前치협회장에게 300만원 강O훈前치협총무이사에게 7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또한 박O채前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과 차O황원장에게 각각 1백만원씩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재판없이 서류만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이에따라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 약식명령이다.
이번 약식기소와 관련, 박O근前회장은 업무상횡령, 강O훈前총무이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박O채前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과 차O황원장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죄명을 각각 적용했다.
당초 박O근前치협회장은 임플란트의료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대한노인회 김호일前회장의 측근2명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모前의원의 비서관 김O환등의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강O훈 박O채 차O황원장 등 3명에게 진료를 의뢰, △강O훈원장은 김호일노인회장의 부인 이O렬씨를 진료 총진료비 420만원중 210만원 박O채원장은 대한노인회 우O해부장을 진료 총진료비 960만원중 388만원 차O황원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모前의원의 김모비서관을 진료 총진료비 940만원중 2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박O근前치협회장은 이사회 등 명확한 지출결의서도 없이 진료지원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인출,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성동경찰서에 고발됐었다.
이들 4명의 약식기소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