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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참고인 발언을 하고 있는 치협 이상구 총무이사 |
치협의 이상구총무이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임플란트 전문치과 ‘똑똑치과’의 연이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치협의 입장과 원인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치협이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해온 자율적 정화 방법인 ‘자율징계권’만 확보하고 있었다면 잇단 사망사고는 물론 대부분 치과분야 의료사고는 치협차원에서 가능한 한 차단하고 줄일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사고 예방차원에서 속한시일내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상구총무이사는 “저수가를 내세운 덤핑치과가 인터넷과 SNS에 환자를 현혹시키고 과대광고를 통해 많은 환자를 유인,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이른바 ‘공장형 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현재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 반값이하의 극단적인 저수가를 내세우는 광고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구총무이사는 특히 “안타깝게도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느리고 가벼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태 역시 특정치과가 어떤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희국회의원은 ‘똑똑치과’가 최근 3년간 119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 민원접수 항목이 17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