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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2  이만규
증거변조교사, 700만원 약식기소
시론

 

 

 이 만 규


 前 치협 감사

 

 

 

 

 

 

 

 최근 치과계 언론에 따르면, 필자가 감사로 재직하던 시절 치협의 K 이사가 증거변조교사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사의 다른 부분들, 특히 업무상 횡령이나 부정 청탁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혐의 역시 법원의 정식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변조하면서까지 무엇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인가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증거 변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실제로 증거 변조를 실행한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감사 과정이 결과적으로 기만당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증거변조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가오는 11월에는 협회 상반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협은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4인의 가처분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며 이것이 모든 회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엄격한 감사만이 회원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원들이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신뢰해야 하고, 감사단의 언행에도 합당한 무게감과 책임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한때 감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감사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던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감사의 행태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안으로는 회무자료 변조 교사라는 중대한 위법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흠결은 엄격히 따지면서 본인들의 비위 의혹에는 관대함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협회 구성과 총회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장협의회와 의장단, 감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선출직 임원진이 동일한 문서변조 의혹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했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협회 내부 문제를 다루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감사로 선출된 분 중 한 분이 증거변조교사 및 변조증거사용교사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기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히고 마땅히 해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문서 변조에 관여하여 협회 시스템을 훼손한 인사가 있다면, 그 역시 회원들 앞에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의 정당성이 서지 않을 것이며, 이는 협회 회무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려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직무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역시 이번 사안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엄정히 따져 회원들께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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