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못한 선거방법 돌출해도 속수무책 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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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 2기를 맞았으나 선거규정이 보완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우편투표함 개봉을 기다리는 모습. |
내년 3월10일 직선제 두번째로 치러질 치협회장단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옮에 따라 후보별 각팀마다 선거준비가 빠듯하게 보인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2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직선제는 간선제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시대 변화에 따라 우편투표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결선투표 방식뿐 아니라 현직 회장단 중 후보로 나서겠다면 선거기간엔 현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선거권자(회장단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도덕적 법적 기준을 일반 선거권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도 연구할 사항이다.
선거방법에서도 인터넷 모바일 문자 우편 기표소 등 다양한 투표참여 방법이 단독 혹은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지만 그간의 투표방법과 시대변화에 따른 편리성 및 효율성 비용문제 등을 따져 실효성이 높은 방법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어려워 대부분 결선투표를 진행해야하는데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탈락 후보자의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은 위법사항임을 알고 있지만 5년전 선거인단 투표 때 1차 낙선자가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표명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유야무야 넘어갔다. 현재도 지지표명을 했을 경우 확실한 증거채집 등 결선투표 후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만 있을뿐 벌칙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선거규정 제42조 ‘선거방법’에 따라 선관위가 우편투표없이 문자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면 투표일 조정을 통해 바로 다음날 결선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편 재선거 규정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선거규정 제61조 당선무효 등 무효로 된 때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인 제공자로서 재선거 입후보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이 필요하고, 재선거에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규정 중 부정선거에 대한 벌칙조항이나 무효표 규정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선거규정 제37조 ‘선거공보’ 제4항 ‘후보자는 선거공보 원고에 허위 또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여론조사의 금지’ 제42조 ‘선거방법’ 3항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에 따른 기표 이외의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우편투표절차’ 3항 ‘누구든지 투표지를 수거하거나 수거하여 발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우편투표방법’ 2항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이나 무효표 규정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동기 선거관리위원장은 “2년전 우편투표를 신청한 선거권자가 3천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 전자투표 외에 우편투표를 무시할 수 없다”며 “특사배달로 투표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선거규정에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부적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어 회원권리 정지 외에는 특별한 규제책을 강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선 직선제 시대에 알맞은 실효성 높은 선거방법을 놓고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것조차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결국 2년전 선거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됐다. 바람직한 선거규정 개정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박종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