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출직 부회장 3명이 버티면 정관 선거관리 규정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
 |
| ◇이상훈치협회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어이 공개적인 사퇴 선언을 했다. 이에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사퇴선언하는 이상훈). |
이상훈치협회장이 지난 12일 치협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사퇴선언을 했다. 치협사상 ‘회장’이 스스로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표명한 전례는 없다. 따라서 전국치과의사는 물론 치과계가 발칵했다.
김종훈 치협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릴 치협정기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 7월10일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금 치협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새 회장 선출에 앞서 기존 선출직 부회장 3명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상 제재할 방법이 없고 3명 이상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결선투표까지 치르려면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7월10일까지 새 회장이 선출되면 1년10개월의 잔여임기를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