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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8/02  치학신문
전문의제도와 치과의 미래
릴레이 수필

의료전달체계로 국민위한 시스템 학립

 

학회와 단체 이익만 재세우면 겉돌 제도

 

 

 

양 병 은

 

한림대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요사이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에서 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소통이 중요시되는 현 사회에서 심각할 만한 소통의 부제를 치과계에서도 계속 보게 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출발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모토로 시작했다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경기 남부의 한 대학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3차 기관으로서의 치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소통부재에 따른 내부 혼란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어찌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상상을 가끔씩 하고 있다.
 현재 경기 남부권에서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2곳에 불과하다. 물론 단과 지정병원도 있으나 이것은 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잘 운영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인턴을 하던 의사들이 외부에 구강악안면외과 단과병원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개인의원에서 하악에 overdenture를 위해 임플란트를 식립 후 심각한 호흡곤란과 함께 경부종창을 주소로 내원한 고령의 남성 환자가 있었다. 부랴부랴 오후 외래환자를 취소하고 수술장으로 올라가 마취과에서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환자는 목이 너무 많이 부은 나머지 기도가 보이지 않았다. 기도삽관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목 부위를 절개하여 혈종을 일부 제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Laryngeal mask airway를 이용해 잠시 기도확보를 한 상태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 전신마취를 시작한 후 혈관손상부위를 지혈하였다. 환자도, 수술을 했던 개인의원의 치과의사도 원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현재도 일반병실에 옮겨져 입원 중이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수련치과병원이 점점 없어지는 현실에서 본다면 이 환자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치과대학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근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시간을 다투는 호흡곤란상태에서 멀리 이동한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또한 수술 술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과계로 간다면 심각한 의료분쟁으로 남거나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5개과를 만들어야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이 되는 현실에서 치과대학이 아니고 이러한 규정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혹자는 치과대학병원이 아니고는 전문의수련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친다. 과연 그 분께는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걱정스러워 모두 다 치과대학병원 주위에 개원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각 학회, 단체들의 자기이익과 관련된 의견만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계속 겉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조금 있던 군소 수련병원은 없어질 것이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뢰할 병원이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도 수도권은 상황이 좋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에서 문제 삼을 만큼 심각하게 들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지방 여러 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그런 군소수련병원에 재직하고 있어 내 밥그릇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명확한 결단이나 의견 일치가 없다면 이제 전문의 제도는 그 좋은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과 심각성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더욱이 치과의사의 위상은 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 명확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전문의 제도를 시행치 않았던 예전이 이러한 응급상황시의 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아직 본인에게 벌어지지 않았다고 외면하지 말고 관계당국이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쏟아내야 한다. 그리고 관련규정들을 정비하여 어떻게 하면 치과의사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좋은 전문의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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