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포스트 크라운 사용하면 의치 수명 짧아짐”
◇치료과정
신청인(여/70대)은 부분의치 제작을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임상적 검사 및 방사선 사진 촬영 후 #11 치아는 치관 우식으로 치근을 남긴 후 근관치료를 받았고,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21, 22, 23 포세린 가공의치와 #24 치아를 지대치로 상악 가철성 부분의치를 제작하여 장착함.
1년 후 #24 치아의 통증으로 피신청인의원에 재내원하여 향후 #24 치아의 근관치료 및 발치 기능 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21~24 치아의 스케일링 및 약물(항생제, 진통제) 처방과 함께 #24 치아 와 #35 치아의 선택적 교합 조정을 받음.
약 4개월 후 #21~23 포스트 크라운 탈락으로 내원하여 예후가 좋지 않음을 설명 듣고 지피시 시 멘트 세팅을 시행하였으나, 2주 뒤 #21~23 포스트 크라운 재탈락으로 지피시 시멘트 세팅을 다시 시행함.
2개월 후 A 병원에 내원하여 #21, 22, 23 치아는 치근우식증, 지대치의 파절, 보철물 상실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기존에 제작한 부분의치는 현재 유지 력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잔존치근 발치를 동반한 의치의 재제작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 받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상악부분의치 제작을 위한 지대치 선택과 제작과정의 적절성 : 방사선사진 촬영과 임상적 검사를 참조하여 #11 치아의 치관부는 심한 충치로 치근부만 남겨 오버덴처를 이용하는 방법은 통상 고려할 수 있는 술식임. #21, 22, 23 치아는 지대치로 사용하려면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포스트 크라운을 제거하고 의치에 맞게 새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제거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이 증례의 경우에는 금속 주조 포스트가 있어 제거를 고려할 경우 발치의 가능성이 높아짐) 남겨놓고 부분의치를 제작한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 중이었던 포스트 크라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치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설명한 기록이 없는 점이 아쉬움.
2) #24 치아의 통증, #21, 22, 23 치아의 3본 포스트 크라운 탈락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24 치아의 통증은 의치에 의한 과도한 응력(교합력) 발생으로 보이며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한 약물처방 등을 시행하였고 향후 근관치료와 발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21~23 3본 포스트 크라운의 탈락 시 예후가 좋지 않음을 설명하고 지피시 시멘트 세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재탈락이 발생된 상황에서도 시멘트 세팅을 다시 하는 등 필요한 처치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됨.
나. 인과관계
#21~23 치아의 3본 포스트 크라운 탈락 원인은 잔존 지대치의 수가 적어 역학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므로 조기에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기존에 있던 보철물 사용기한의 경과로 접착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치근 우식도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포스트 크라운 탈락이 반복되는 등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상악 부분의치 제작 계획과 과정 #21~23 치아의 3본 포스트 크라운 탈락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전의 보철물을 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하는 경우 의치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이 부족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사료됨.
포스트 크라운을 지대치로 사용하는 경우 종종 포스트가 파절되거나 이차우칫ㄱ에 의해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계획 수립시 예후가 좋지 않음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책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함. 또한 의치의 수정을 통해 해결 가능할 수 있으나 재제작이 필요할 수 있음도 설명하여야 함.
본건의 경우 적절한 설명은 이루어졌으나 이후 가족에 의해 연령대에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문제제기를 한 사건으로 고령의 환자의 경우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동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