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3월24일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연기, 오는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열릴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등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한 참고인이 참가하여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2021헌마 374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에 참고인으로 김민겸 회장이 참석할 방침이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치협 임원진이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달 27일 보조참가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협에서도 이필수 회장이 동행해 비급여 통제 정책 반대에 힘을 보탰다. 이후 양 단체장은 향후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치협은 이달 19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대책을 세웠다.
보조참가인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참가이유서에 당면성을 제시했다. 치협은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로 인한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환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의료 플랫폼이 난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며 환자유인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관리실을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비급여 관련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