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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었다. |
치협은 지난 10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이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공청회는 이 같은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국회 공감대를 형성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완전무치악 환자 등 보험 적용 시급 대상에 관한 제언도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 패널은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나섰다.
발제에 나선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과)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다뤘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노인의 치아 상실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개수별 저작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임플란트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대상 제외된 완전무치악 환자의 시급한 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진 이사는 현재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가 16개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연령 인구의 무치악자율이 13.6%에 달해,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시 필요한 재정 추계도 설명했다.
진 이사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실제로 저작 기능이 개선되려면 위, 아래 치아의 쌍의 개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사회의 임플란트 치료 요구도는 높지만, 본인부담이 과중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뤄져야 노인의 전신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서도 납득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으로는 씹는 기능 회복이 부족하다. 따라서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정책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치과 치료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이므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임플란트 2개가 적정 개수라기보다는 신설 당시 건강보험 재정 형편 안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라며 “고령화 사회 추이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계산하고 국민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적용 가능한 요소를 검토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과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개수 확대, 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