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가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구군회 보험안내 및 비급여 보고제도 특강’을 지난 27일 회관에서 진행했다 <사진>.
특강은 최근 개원의들 사이 뜨거운 감자인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부산치과의사회는 단순 자료배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회 회원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특강을 준비한 것.
특강에는 31 명의 개원의가 참석했고 요양급여대행청구팀 이갑순요원이 1시간 가량의 강의를 통해 비급여보고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후 실제로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해 비급여보고제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시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각 회원들이 실제로 보고제도를 진행하면서 막혔던 부분의 해결책을 짚어줬다.
회원들은 질의응답과 실제 비급여 신고 시연 절차 등을 통해 막막하게 느껴졌던 비급여 보고제도 신고절차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부치 보험위원회에서는 이번 특강 이전부터 회원들이 모이는 구군회 모임에 직접 방문하여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직접 설명해주는 등 소규모 설명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구군회 모임은 지역별로 진행돼 한날에 동시 개최가 있는 경우 보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회장부터 보험이사, 보험위원회위원 등 모든 인원이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정보전달에 힘쓰고 있었다.
박이훈부회장은 "이미 부치 보험위원회에서는 이전부터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할 방법들을 고민했었다. 구군회 모임 등 회원들의 모임이 있다면 어디든 직접 방문하여 비급여 보고제도 안내를 했으나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직접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다. 구군회 모임방문과 오늘 특강 등을 통해 부산지부 회원들이 비급여 보고제도 신고 절차에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6월 14 일(금)까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