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선고키로 한 박태근치협회장의 ‘당선무효 민사소송’이 재판부직권으로 오는 3월6일 10시로 일정이 연기됐다.
치과계 초미의 관심을 모아온 박태근회장 당선무효 민사소송이 이처럼 6주간 연기됨에 따라 “2년 가까운 민사소송이 왜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하느냐”의 대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태근회장의 당선무효소송은 △박회장이 기자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중 치과의사들의 개인 이메일로 6만여회에 걸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발송 △협회비를 불법으로 인출, 청탁용 비용을 지급 △치협사상 초유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부의 잘못을 제보케 하고 이 제보를 통해 서울지부감사를 실시한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상대방후보를 비방한 문제 △선과위가 불허한 불법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 △비급여자료 미공개 치과의사들의 과태료와 비급여 보고를 저지했다는 허위사실 성명서 발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며칠사이 본회의를 열어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킬예정이라고 허위주장을 펼쳤다는 혐의 등을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