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건보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 다른 4개 의약단체(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함께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치과의사회 대구의사회 대구한의사회 대구약사회 대구간호사회 등 의약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관내 의약단체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공단은 이를 사전에 분석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치과의사회 이원혁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5개 의약단체는 공단에 불법 개설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지지 결의문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