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가 ‘분과학회 위상강화와 함께 제도개선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019년 4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까지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논리에 신생학회의 인준이 어렵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문이 발전하면 저절로 세분화 되고 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게 되고 융합시켜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전공분야가 인정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는 치과계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됐어야 한다.
분과학회제도 개선은 2019년 치협총회에서 정관 제59조 학술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이원화 운영토록 확정, 세부적인 제도정비와 함께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렇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한양악수술학회 1곳은 세부학회로,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 2곳은 융합학회로 인준을 받았을뿐 진척이 매우 부진하다.
당초 정관개정 초기부터 기존학회의 기득권과 노골적인 반대성향으로 세부융합학회의 새학회 승인은 생각보다 진행이 어려울것이란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던게 사실이다. 사실이 현실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칭학회 관계자들도 “보수교육 점수등에 차별화를 받고 싶지 않았으나 장벽이 너무 높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 한다.
따라서 외국이나 의과분야처럼 인준 심사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학문발전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될수 있는한 신청하면 인준되는 방향으로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정관개정의 당초 취지가 바르게 자리잡고 회원간의 융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