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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9  치학신문
법원의 조정회부 ‘조정불성립’으로 결정
부분 인용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조정’ 될수 없는 사건

 

 

 지난 4월 30일 치협의 김민겸회장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등 3명의 부회장에게 직무정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수진)가 7월1일 ‘당선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사건을 민사소송법 6조에 의해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 지난 19일 원고 박영섭 측과 피고 치협 측이 각각 출석했었지만 양측모두가 이번사건은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부분인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정’자체가 성립될수 없다고 확인,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느닷없는 ‘조정’회부에 채권자 측이나 채무자측 양측이 본안소송(1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내용도 알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속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 또다른 변수에 잠시나마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었지만 이날 ‘조정불성립’으로 결정이 되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정에 회부됐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이러한 ‘조정불성립’을 전해들은 대의원이나 회무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은 “원고나 피고나 서로간 ‘회무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깊숙이 자세히 따져들어가 보면 ‘회무정상화’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전제된 구실로밖에 객관성을 갖기가 쉽지않을 뿐만 아니라 ‘회무정상화’를 위한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설득력을 지녀야 하겠지만 상대측의 정상화는 무시한채 자신들만의 정상화를 주장한다면 이는 곳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에 불과, 점점 미궁으로 빠져든 치협의 미래가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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