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OO 치협 감사 (前총무이사)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이 2025년 7월14일 강OO 치협 감사 (前총무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부지법에 기소한지 1년1개월이 지나서야 1심판결이 나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강OO감사는 2023년 3월 9일 실시된 치협회장단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3월 초순경 피고인 김OO에게 ‘기호2번 박태근 단식투쟁 사흘째, 면허취소법은 악법입니다’라는 선거운동 홍보파일을 전달하고, 2023년 3월 5일 김OO이 보유한 2만여명의 치과의사들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박태근캠프의 명의로 이를 대량 전송했는가 하면, 피고인들은 2023년 3월 6일 같은 방법으로 ‘보험 월3천시대, 지금입니다’ ‘덤핑치과 반드시 퇴출합니다’ 등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내용물을 잇달아 전송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및 배임수재미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OO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OO은 이날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강OO 치협 감사의 700만원 벌금형이 알려지자 “감사는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직무인 만큼 향후 어떠한 판단과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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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게재를 ‘OO’으로 정정합니다.
본지는 지난호(2026년9월9일) 5면에 게재된 서울서부지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 실명을 게재한 모든기사 내용 중 강OO치협감사와 김OO(D사)을 실명대신 OO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본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및 배임수재미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OO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 김OO은 이날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항을 추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