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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0/28  관리계정
단독법제정 산업육성 경영실태 등 4개 특위 구성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개 상임위 등 6개위원회 가동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가 새로운 체제로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23일 안창영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치협 정책과 회무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소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현재 정책자문위(간사 기태석)와 연구기획 평가위(간사 권호근) 등 2개의 상임위원회를 비롯 치과의료법 제정 준비위(위원장 조성욱) 구강보건의료 정책관대책위(위원장 권호근) 치과의료 산업육성대책위(위원장 정필훈) 치과의원 경영환경 실태조사위(위원장 홍순호) 등 4개 특별위로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4개 특별위에서 치과의료법 제정 준비위는 치과고유의 영역 확보를 단독법을 제정, 구강보건 정책 구현에 최우선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는 정부에 구강정책 전담부서 부활을 우선하면서 국 단위의 정책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로드맵을 갖고 전략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10월1일 구성될 치과의료산업육성대책위는 의료산업선진화 국책사업에 부응,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과실이 치과계에 귀착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하며 10월18일 가동되는 치과의원 경영환경 실태조사위는 지역별 기관별 경영상태 보조인력문제 은퇴 후 공제설계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1~2년단위 정기적인 센서스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8일 열렸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위 회의에선 국민치아 건강을 위한 공공구강정책개발 및 치과의료 산업의 육성대책 연구보고 승인과 치협 정책 개발을 위한 개원 치과의사들의 직업만족 직무 소진 및 노후대책조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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