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지난 26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치의학회 총회를 가졌다. 이날 우수분과학회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400만원, 대한소아치과학회·대한치과재료학회가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종호 회장은 “치의학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치협 정관 제59조 개정에 따른 분과학회 제도개선과 정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2018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규모는 6억6900만원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회원 관리 규정, 분과학회 제도 개선 개요안, 치의학용어집 개정 준비상황, 한국치의학논문데이터(KDbase) 소개 및 활용방안 등이 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
분과학회 제도 개선은 지난 치협 총회에서 정관 제59조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회 산하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세부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된 치의학회 정관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회인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의 신청 결과 통보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회인준 개정(안)’도 일부 수정을 전제로 치협에서 인준됐다. 치협은 학회인준 서류심사 결과를 접수마감일 60일내에 신청학회에 통보하고,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치협 산하 분과학회 인준시 규정이 모호해 심사를 받은 후 불만을 호소했던 서류심사 부분이 명확해졌다. 서류심사 탈락 후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결과 통보기간을 명시해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융합학회는 필요하나 기본 전제문제를 선결해야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A교수는 현재 정부 산하 기관에 치과는 치의학과 하나로 되어있어 이를 현존하는 전공과목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나 서울대학교 본부의 공식명칭도 치의학과로 되어있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내에 치의학과 하나만 존재하는 듯한 기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 연구비 수주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상부의 전공분야가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었어야 했다. 임상의 전문의 과목뿐 아니라 기초분야도 전공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