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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주희중당선인이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여부와는 상관 없이 치기협의 회무공백을 우려, 바로 회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24일 권역별로 시행됐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선거에 대해 김양근후보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3월초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선거 효력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주 중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희중당선인은 지난 3일 협회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어 재선거 여부가 주목된다.
주희중당선인은 “하루라도 회무 공백이 있으면 안되고 당면한 현안과제도 많다. 임원구성도 어느정도 마쳤고 보직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정관상에 회장 임기가 명확한 기간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총회가 끝나는 2월말부터 임기가 시작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로 회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기협에선 아직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지 않고있어 어수선한 상태다.
이번 부정선거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 주희중당선인측 참관인이 투표함을 2시간 가량 외부로 반출한 후 서울로 이동시켰다는 의혹이다. 김양근후보측은 “주희중후보측 참관인이 선관위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투표함을 기차역으로 이송했으며 그과정에서 다른곳으로 가져갔을지도 모를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희중당선인은 “대구에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관위원이 불참했고 투표함은 밀봉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동대구역으로 이동중 상대측 참관인과 동선이 달랐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부산에서의 선관위원 도장이 찍히지 않는 투표용지다. 주희중당선자는 “개표전 상대측도 투표용지에 인장 날인이 안된 걸 알고 있었다. 김춘길 선관위원이 개표전 설명을 했으며 상대측에서도 동의를 한 상태”라며 “용지가 같고 여러사람 앞에서 투표를 했으면 유효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양근후보측에선 “개표시 양측이 합의를 했다는 당선인의 말은 거짓이다 개표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쭑 지난 3일 치기협주희중당선인이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여부와는 상관 없이 치기협의 회무공백을 우려, 바로 회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