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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3번째 이상훈회장 |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추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 4개 단체는 4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 항목도 지난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 4개 단체는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 비급여 항목을 공개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내역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가격순으로 게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최저가 가격으로 의료쇼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의료의 상품화를 우려했다.
의료 4개 단체는 앞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