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봉직의사 간 ‘네트(NET) 근로계약’이 세금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네트(NET) 근로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봉직의사가 퇴사 후 병원에서 세금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해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네트(NET) 근로계약은 의사들의 개원 및 이직이 많은 시기에 많이 이뤄진다. 병원에서는 봉직의사를 채용할 때 ‘세금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직장을 찾는 의사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NET) 근로계약이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받는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이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병의원에서 관행처럼 채택되고 있다.
반면, 연봉(Gross)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급여제도이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된다. 즉, 연봉제는 세전 금액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고, 네트제는 세후 금액이 깔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네트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을 때 세금 처리 문제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긴다. 퇴직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의 소유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송을 한 A의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최종적인 세금을 납부한 이후 다시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의사는 “B병원이 납부해야 할 A의사의 소득세 해당액을 A의사가 납부했기 때문에 B병원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 외의 나머지 세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A의사는 B병원에 이를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21년 6월 9일 원고승(A의사)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