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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영석·신동근 의원이 공동주최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치과주치의 사업은 △참여기관 확대 △수검률의 확대 및 유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치면착색제 공급부족 △프로세스 간소화 및 통일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강구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 공동주최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면적 확대와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밝힌 이날 토론회에서 △치과주치의제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 :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 : 이선장 이사(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은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홍수연 치협부회장 △박정이 치위협부회장 △김용진 건강형평성확보를위한치아건강시민연대운영위원 △변효순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자동치과주치의의 경우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 성과를 내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지난해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3년 간 시행키로 하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 5월 국가와 지자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강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 제2조 제4호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 중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로 변경했다.
이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나아가 전국민 치과주치의제 마련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서영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