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증식치료가 작년 3월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치과에서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신고절차 없이 치과코드로 합법적 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됐다.
현재 치과쪽에선 이갈이 장치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합법적 비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턱관절 증식치료가 합법적 비급여로 신설됐다는 것은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턱관절치료가 예상보다 개원가에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대단한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가 6월17일 고시(제2024-110호)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태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르면 개정에는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지주조직의 처치 등’에 ‘초-50(분류번호) 증식치료 Prolotherapy’ ‘UZ050(분류코드) 가. 악관절부위’가 신설된 것을 볼수 있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칫 국민들이 치과치료는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오해로 인해 턱관절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는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치과에서의 턱관절치료 보급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청구시 치과쪽 상병코드가 없어 의과쪽 상병코드로 대체해야 했지만 이제는 치과 치료시 악관절부위 상병코드가 생겨 실손보험 적용이 쉽다는 국민적 인식 제고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