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껄끄러운 특정감사 의식 아닌가 시각 많아
작년7월 기대와 관심속에 출범한 ‘정관및 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선거관련 정관이나 규정 제·개정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채 당초 특위의 활동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감사규정안’을 첫 작품으로 마련, 지난20일 정기이사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임원간 의견차가 커 다음 이사회서 재론키로했다.
‘감사규정’ 제정안도 작년 특위 출범 후 1개월만에 완성, 집행부에 회부됐지만 왠일인지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1년이 지나서야 신설안을 또다시 마련한 상황이다.
당초 정관및 규정제·개정특별위의 구성은 회장단 직선제 후유증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7년전 2017년엔 선거무효소송 2020년엔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작년 2023년엔 당선무효소송 등 직선제 이후 세번 모두 소송전을 치뤘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왜 클리어하게 못할까.
결론은 “당선만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선거운동 방법이 관례화 됐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선거관리규정과 정관이 문제가 많다는 방증으로 귀결된다.
현행 치협 선거관련 규정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불법선거 양상이 발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맞도록 세밀하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선거철마다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박태근집행부의 발빠른 특위구성에 “잘했다”는 초기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과 평가에도 불구, 과연 제대로된 정관과 규정이 이번엔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다.
왜냐 2017년 치협총회도 지금과 똑같은 선거관련 정관과 규정 제·개정특위를 구성한후 1년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않고 아무런 소득없이 흐지부지 지나치자 2018년 총회가 이를 1년 더 연장키로 결의 했었다.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 빈손의 특위 활동이 되고 말았다.
총회결의도 이처럼 허무하게 그것도 2년을 소비했지만 빈손 특위활동을 경험한 대의원들은 “이번에도 뻔한 결론이 아니겠느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총회결의도 아니고 집행부가 주도한 구성이고 보면 신뢰성에 먼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황과 특위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내년 총회까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쉽게 지울수 없다.
단적인 측면이 바로 ‘감사규정’이다 물론 의약단체들이나 다른 일반단체들도 대부분 ‘감사규정’을 갖고있지만 치협의 특위는 선거관련 정관과 규정 제·개정이 핵심인 특위다. 그런데도 정관과 규정 제·개정은 1년이 지나서도 뒷전으로 밀어놓고 특위와 생소한 ‘감사규정’만 서둘러 시급한 상황이 돌출됐는지를 되묻고 싶다.
현재 치협 집행부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특정감사를 의식, 집행부의 의중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끝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이 떠오른다.
물론 ‘감사규정’이 이사회를 통과, 제정이되더라도 총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만규감사를 염두에 둔 감사규정이 아니냐 하는 의문은 맞지 않다고 특위 위원들은 강조한다.
그렇다면 내년총회가 이제 8개월 가깝게 남은 만큼 선거관련 정관과 규정 제·개정을 속도감있게 진행, 공청회도 열고 지부장들도 설득시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대의원들에게 보란 듯이 당당한 정관과 규정을 내 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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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치협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감사 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용을 보다 심사숙고해서 추후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사회를 진행중인 박태근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