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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1/02  치학신문
박태근회장 당선무효 민사소송 최종변론
원고측 장재완 “개인정보법·부정정탁·감사위구성·허위사실유포등 집중지적”

 박태근치협회장에 대한 당선무효민사소송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측 장재완前치협부회장은 발언권을 얻어 △치협회장이 기자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치과의사들의 개인 이메일로 6만여회에 걸쳐 박태근회장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발송하게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협회비를 불법으로 인출 선관위 간사에게 청탁용 비용을 지급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며 △치협사상 초유의 감사위원회 기구를 구성한 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부의 잘못을 제보케 하고 이 제보를 통해 서울지부 감사를 실시한후 기자회견까지 열어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으며 △선관위가 불허한 불법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했고 △비급여자료미공개 치과의사들의 과태료와 비급여 보고를 저지했다는 허위사실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며칠사이 본회의를 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허위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1월23일을 선고 기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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