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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근치협회장이 지난 27일 간담회를갖고 올해부터 회원들의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반드시 보수교육등록비 차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박태근치협회장이 지난 27일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2025년부터 회비 완납자와 미납자의 보수교육 등록비를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현재 회비 납부자가 약 15,000명으로 납부율이 52%에 불과하며 완납자들이 계속 회비를 납부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회비 납부율 하락의 여러원인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완납자와 미납자간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미적용’을 꼽고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박회장은 “현재 회비 미납자의 보수교육점수 취득에 아무 걸림돌이 없다. 지부학술대회는 그나마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등록비 차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회를 비롯한 여러기관이 동일한 등록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5년부터 모든 보수교육 인정 학술대회의 등록비는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게 할 것이며 보수교육기관에 회비 납부여부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직접비는 미납회원에 동일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접비는 시간당 간접비*8시간을 회비 이하로 받아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회장은 “현재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은 분회비 지부회비 중앙회비를 모두합해 평균 89만원으로 나타나며 이에따라 1시간당 10만원의 간접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에서 이를 그냥 받아들일리는 없으므로 지부장들의 성명과 대의원 총회에서의 결의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4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엔 미납자들의 등록비는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으로 책정했다. 회비 납부자들과는 4배이상 차이나는 금액이다. 박회장은 “초반에 너무 밀어붙이는데 대한 거부감을 감안해 이정도로 책정했으니 여타 보수교육 기관들도 이정도 비율을 맞춰달라”고 당부했으며 “보수교육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치협이 가지고 있다.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에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화를 두지 않는 기관에는 보수교육 기관장과 직접 소통하고 부탁을 드려서 반드시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등 미적용시 보수교육 인정을 보류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밝혔다.
한편 장기 미납회원들의 경우 “회비의 30%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키로 약정한 경우, 보수교육 등록비를 완납회원에 준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