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수교육 차등화위해 서울지부에 미납자 개인정보유출” 적시
올총회 작년같이 개별보고서 채택 여부로 또한번 시끌 예상
치협이 지난18일(금) 박태근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아침 이른시간인 오전 7시30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올 정기총회에 제출할 △이만규감사 개별의견서 불채택 요청과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등 3명의 감사가 합의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감사 개별의견서의 분리 송부 등을 의결했다.
이날 박태근회장인 인사말에서 “아침 일찍 긴급이사회를 열게된 것은 집행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듯이, 올 총회를 8일 앞둔시점에서 무슨 급한 돌출변수라도 생겼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지만, 이사회 진행이후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가 총회에 보고되지 않도록 기필코 막아 보겠다는 집행부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 중 어떤 핵심사항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박태근집행부가 아침시간에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여러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유출문제’로 귀결되고 부각된다.
이만규감사는 개별감사보고서 중 “협회비 완납여부에 따른 보수교육에 차등화를 위해 협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로 △면허번호 △성명 △소속지부 △미가입자 여부 △면제여부 △미납 회수 등 6개항목을 유출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 “유출된 자료는 전체회원의 개인정보였다”고 밝히면서 “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명확한 위반이며, 특히 미가입자 여부뿐만 아니라 미납횟수까지 표기되어있어 실질적인 선거인 명부가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만규감사는 치협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절차를 진행토록 요구했다.
이러한 엄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박태근집행부가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 보고서를 정기총회만 막는다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고등 또다른 후속조치로 확대되지 않을까 부인할수 없는 우려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올총회에 제출될 감사규정제안과 관련, 감사보고서 작성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는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내 기재할수 있지만 보고서내 기재된 개별의견이라 해도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별도로 개별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하며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에 한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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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대의원들에 송부된 감사보고서중 이만규감사 개별 의견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