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총회, 출석대의원 43.9%로 부결 선포
국회나 법조계등 신속한 자문 구한후 확정 필요
 |
| 치협 공로대상상금 1천만원 편성 안은 재석대의원 51.6%의 찬성으로 통과된듯 보였지만 치협정관 제37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못해 부결됐다.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될때 출석의원은 187명, 투표가 진행된 오후 4시30분경에는 28명이 자리를 이탈한 159명이 재석한 상태였다. 이탈한 28명중 '12명의 표만 더 얻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
기자의 생각
지난 26일 치협총회는 현재 상금없는 ‘협회대상공로상’의 상금 부활을 위해 집행부가 제안한 공로대상상금 1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심의했지만, 재석대의원 159명중 과반수가 넘는 82명의 찬성(51.6%)으로 통과 된 듯 했었는데, 사회를 맡은 홍순호부의장이 “정관제37조에 따라 총회 의결은 재석이 아닌 출석대의원 과반수로 한다”면서 부결을 선포했다.
홍순호부의장의 부결선포에 대해 집행부 누구나 대의원 어느 한사람이라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시말해 되든말든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분위기로 보였다.
치협정관 제37조엔 ‘총회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얼핏 보기엔 또한 자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부결로 특정할 수 있겠지만, 1987년 정관을 개정할 당시 재석대의원을 출석대의원으로 바꾼 사유는, 총회개회와 총회막바지 단 30여명의 의결로 운영되어온 관례를 각성시키자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선 현재 ‘출석의원’은 그날 회의에 잠깐이나마 참석한 것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회의진행 또는 표결·선거를 할 경우 의사·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의원’은 ‘재석의원’을 의미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치협총회에 출석한 대의원은 모두 187명이었지만 공로대상 상금 부활을 표결할 오후4시30분경엔 이석대의원을 28명으로 집계, 이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석대의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총회운영상 정관의 모순이나 개선점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모순점을 그대로 둔채 재석대의원이 아닌 출석대의원만 고집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인 만큼, 집행부나 의장단에선 신속히 국회나 법조계등에 자문을 요청한 후 공로대상 상금 표결이 맞는지 부결인지를 명확히 알려줄 책무를 가진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