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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29  치학신문
“이만규 개별감사보고서에 팩트가 아닌 허위나 가짜 내용 있나”
치협총회 주요발언요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감사의견서를 채택 말라는것은 언어도단

 

독립된 위치서 감사 수행하고 총회 보고하는 것이 감사 의무요 역할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74차 치협대의원총회 1부 시작을 알리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대의원들 모습

 

 

<치협총회 주요발언요지>

 

감사보고

 

 노형길(서울) = 작년 총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너무 어색한 상황이다. 작년에는 그나마 개별보고서라는 책자라도 발간했는데 올해는 개별의견서라는 책자도 아닌 이상한 문서로 전달됐다. 정식 감사보고서 마지막에 “개별 의견이 있었던바 아래 부분 부터는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임을 명확히 해둡니다”라고 돼있는데 이만규 감사의 개별의견이 첨부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감사가 작성하고 결정한 내용을 협회에 넘기면 제작과 배포를 하는것인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가지로 나왔나. 어떤 지시가 있었나


 조재범(경남) = 지난 총회서도 논란이 있었고 채택을 안했다 그때 취지도 감사 3인을 선출을한것은 합의하라는 대의원들의 의견이었다. 대부분이 인정해서 가결이 된 것이다. 또다시 개별의견서를 내 놓은건 유감이다. 감사보고서에 관해선 합의해서 하자는건 지난 총회에 결정을 한 것이다. 개별적 발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박현수(충남) = 이만규 감사의 명확한 의견이라면 감사보고서 책자에 붙어나와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반성해야될 부분이다 의견일치가 안되더라도 다음부터는 책자로 해달라


 윤두중(서울) = 민법상 법인의 정관이나 규약에도 감사보고는 3인이든 개인이든 총회에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감사보고는 총회에서 채택하는게 아니다.


 최우창(충남) = 이만규감사 보고 내용에 허위나 가짜가 없다. 협회가 잘되자고 지적을 한건데 자기맘에 안든다고 채택을 하자 말자 하는건 안된다.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이창우(부산) = 우리가 받은 감사보고서는 202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로 돼있다. 개별의견서에는 대부분의 회기가 넘어가있다 개별의견서는 채택 안하는게 당연하다.


 위현철(경기) = 대의원들이 협회 회무를 다 들여다 볼수 없다. 대의원들을 대신해 감사들이 협회의 회무 자료들을 세심하게 검토해보고 시간을 투자해서 감사보고서를 만든 것이다. 그냥 보고하면 된다. 저는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개별의견서라고 돼 있는걸 보고 깜짝 놀랐다. 감사들이 회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들이 본 것이 다르다면 그걸 보고하고 대의원이 확인하면 된다.


 김민겸(서울) =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감사는 독립기구이며 감사보고서는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대상이다 감사 의견이 다를 경우 각자가 작성해 회원에게 보고해야 되고 민법 상법 모두 이사회와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는 총회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이지 총회의결을 거칠 사항은 아니다 감사는 합의제 판단기구가 아니며 각자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박태근(회장) = 작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정무적 판단이고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을 지겠다. 왜 책자로 만들 수 없었냐면 2022년 보고서와 작년 채택하지 않았던 개별보고서가 지금 법원에 들어가있다. 저는 이 개별의견서를 낸 이유가 협회장망신주기와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대의원들이 회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협회가 일을 어떻게 하나. 소송에 신경쓰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배종현(부산) = 결산부분에서 치의학교육평가원 지원,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지원, 대한치의학회 지원 예산과 결산이 동일한 액수다. 불법의료기관척결을위한연구 지출이 좀 많은 것 같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집행액에 의문이 간다. 관계법령정책개발및개선과 지속가능한건강보험관련제도개선및미래대비강화 항목이 각각 1회 회의만 한 것으로 나왔는데 집행액이 많다 세세하게 알려달라.


 최우창(충남) = 법률비용의 적정성 검토라 했는데 감사들 판단하에 적정한건 무엇이고 부적절한건 무엇인가 알려달라. 협회를 위해썼으면 적정한거고 개인적이면 부적정한거 아닌가


 김민겸(서울) = 보수교육비용 차등화를 위해선 회원의 회비 완납을 확인해야한다. 회원자료가 통째로 지부나 학회로 넘어갔다는 정황이 있다. 회원의 회비 완납여부를 알수 있는건 선거인 명단과 마찬가지다.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마찬가지다. 사실여부와 대책을 말해달라.


 정휘석(법제이사) = 유출된 건 없다. 정보담당자가 개인정보 회수하는 과정이다.


 이만규(감사) =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선거와 연관된 문제다. 정휘석이사가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정보중 미납횟수 미납여부 면제여부 회원인지 아닌지 하는 자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회수를 했다고 하지만 회수가 불가한 부분이다. 생각보다 많이 퍼젔다 저한테도 명단이 있다. 보수교육하는 학회에도 보수교육센터 패스워드까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아마 다음선거는 지난 선거보다 혼탁한 선거갈 될 것이다. 그렇기에 협회의 미래를 보고 글을 쓴것이지 회장님의 남은 1년을 고달프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추가 확인을 하겠다.

 

회무보고

 

 이창우(부산) = 결산보고중 치과의사중장기인력수급대책수립,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연구및운영, 건강보험수가구조개편을위한사업 항목의 집행액이 너무 적다. 위 사업은 치과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사업이다 예산을 세웠을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한건데 왜 집행액이 적은건가.

 

사업계획 예산안

 

 양동국(부산) = 업무추진비가 46% 증가된 이유를 듣고싶다. 작년에 회비 3만원 인상했지만 실행률이 높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 업무추진비 2천만원 인상한 이유를 알려달라.


 강정훈(총무) = 임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다. 국회 복지부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에 쓴다. 말하기 힘든부분이 있다.


 박현수(충남) =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2천만원 인상을 했는데 사용처를 말할수 어렵다고 해서는 안된다. 회비 3만원 인상해서 공동사업비 의전비등도 인상이 됐는데 대관업무라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양동국(부산) = 작년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4700만원이고 집행액이 3500만원이다. 다 쓰지도 못했는데 올해 예산을 6700만원까지 올려달라는건 인정을 못하겠다.


 윤두중(서울) = 혹시 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없는가 (박태근회장은 쓰지 않는다고 답변)


 노형길(서울) = 자율점검및사무처프로그램개발비 5천만원으로 올해 100% 삭감해서 예산액이 없다. 자율점검시 미가입회원에 4~5만원씩 부과하던 금액도 없어지는 것인가


 정우영(경기) = 회원들이 불법광고에 대해 고통받고 있다 불법의료기관척결을위한 추진연구 항목이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지만 이정도로 불법의료광고를 해결할수 있다고 보는가 회원들은 데이터기반 플랫폼광고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 협회에서 대비한 것이 있나.

 

정관개정

 

 윤두중(서울) = (47조 학술위원회 위원회는 학술담당부회장이, 보험위원회는 상근보험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에 대해) 그간 학술담당이사가 위원장이었으면 학술담당부회장은 무엇을 맡고 있었나


 신인식(광주) = (회장 겸직 주말 허용안) 회장 선거에 나와 당선이 되면 3개월만에 치과문을 닫아야 된다. 회장선거에 나오려면 2~3년 전부터 임플란 교정 등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다.


 김광호(대전) = (선관위원장 대의원총회 선출 안) 중앙선관위는 헌법에근거한 독립기관이다. 누가위원장을 맡을지는 선관위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위함이다. 치협 선관위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의협 한의협 약사회도 총회의장이 선관위원장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반의안

 

<통치잔여금 반환>


 김민겸(서울) = 전문의 경과조치 시작때는 예산이 얼마들지 몰랐고 비용을 결정할될 때 막연한 상황이었다 이후 비용이 절감됐고 100억이 넘는돈이 모였다 복지부 위임사업인데 돈이 남았다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공유하는건 말이 안된다. 돌려주는게 마땅하다 안돌려주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대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일이 생긴다.


 김덕(위원장) =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했다 돌려줘도 돌려주지 않안도 소송들어올것으로 판단했다 돌려줬을경우 배임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강일현(서울) = 잉여금을 협회의 잡수익 및 기타수익이라 했는데 수익이라는 말은 장사한것이란 말인가 또 협회 재원이라 했는데 재원은 모든 회원이 부담했을때 재원이라고 하는것이고 통치 응시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강석주(경기) = 수익이라 표현했는데 수익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었다. 110억은 좋은 재원이지만 통치 응시자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돈의 주체는 돈을 낸 사람한테 있다.


 이창우(부산) = 저는 통치에 응시한 입장이다. 남은 잉여금을 궂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전문의 응시 기회를 받은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선배들이 받은게 있었고 그로인해 재원이 마련됬으면 가치있게 쓰면된다.


 박태근(회장) = 먼저 사과의말을 하고 싶다 당연히 돌려주는게 옳다고 생각해 공약을 했었다. 정서적으로는 돌려줘야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장이 맘대로 처분할수 있는게 아니다. 돌려주든 돌려주지않든 다 소송이 생길수 있다. 대의원여러분의 판단에 맞기겠다. 회장 개인의견으로는 수험생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인식(광주) = 통치 시험은 복지부에서 위탁한 사무였다. 국가에 귀속된 돈이다 협회에 귀속하려면 먼저 복지부랑 토의를 해야한다.


<감사규정 제정 승인>


 권태훈(서울) = 감사는 대의원총회서 선출하는 대표이다 치협을 위해 감사를 위해 하는것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유지서약서 같은것은 수정보안이 필요하다.


 김민겸(서울) = 감사는 독립기구이고 합의제 판단기구가 아니다. 감사가 둘이상이라도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할수 있다.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최우창(충남) = 감사규정안을 보니 독립성 접근권 요구권 다 훼손돼있다. 정상적이지 않다. 감사의 손발을 묶으면 안된다.


 조정근(서울) =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선거기간중 후보자격박탈을 할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과도하다 공직선거법에도 없다.


<치무 법제 상근부회장 신설>


 주성일(서울) = 보험관련 마경화 상근부회장의 경우 여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치무·법제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신설하자


 강정훈(총무) = 현실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기도 어렵고 정관도 고쳐야 한다. 촉구안으로 처리해주시면 검토해보겠다.


 김성식(공직)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치병협 이관요청) 치협에서 진행하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해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치과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한다. 의과 한의과의 경우 병협과 한방병원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치과계만 치협에서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함인데 치병협은 44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수련의 교육을 직접담당하는 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치병협이 유리하며 치협의 과도한 업무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특사경 국회통과 노력>


 조수현(부산) = 특사경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될것으로 본다. 치협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안통과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공단과 국회와의  협력기관들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이창주(충남) = 사무장병원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특사경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할 수 있다. 특사경 제도가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특사경이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은 이보다 훨씬 권한이 커 국민의 기본권 침해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


 김기원(부산) = 오죽하면 우리목을 조를지 모를 특사경제도에 대한 안건을 올렸겠는가 현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강운(부회장) = 특사경은 정말로 위험한 제도라 생각한다 건보공단은 정말 방대한 조직인데 경찰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면 통제할 수가 없다. 정당한진료도 과잉 허위진료라 할수 있다. 악법조항들이 많다. 그런 조항들을 경찰권한으로 단속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정주성(경기) = 경기북부 강원북부는 군부대가 많고 민간의료기관이 멀기 때문에 대민봉사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일시적으로 치과진료를 받는것이 이해가 가지만 파주지역에는 육군참모치과총장명의로 전진치과라고 치과를 만들어 보건소에 심의를 받고 의료보험까지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의 검토를 요청한다.


<법무비용 지원 규정>


 신인식(광주) = 전면개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2조 적용범위를 위원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다. 범위는 축소해야 한다. 9조 제소인의 배상책임 부분을 봐도 회원이 패소한다고 해도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원들이 회무열람하기도 어려운데 각자 소송을 해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나올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다시 소송을 한다는말인가


 김민겸(서울) = 협회 임원이 불법적인 일을 했을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9조 제소인의 배상책임은 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 협회임원이 회원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유죄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피해를 받은 회원에게 치협에서 돈을 지급할것인가


 박태근(회장) = 법무비용 지원규정은 이사회에서 가결된바 있다 법무비 지원부분에서 우려하는 바는 납득하지만 너무 세밀하게 규정하게 되면 회무를 못한다. 회장은 불법과 적법을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게 일이다라는 유명한말이 있지않나 회원이 소송을 안해야한다.

 


<장용근 기자>

 

 

오전 11시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박종호의장(오른쪽)과 홍순호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며 대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집행부 임원을 바라보고 있다.

 

대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집행부 임원들 모습

 

관심을 모았던 통치 잔여금 처리문제는 환급해야한다(반대)가 53.8%를 얻어 돌려주기로 결정됐다.

 

치협 공로대상상금 1천만원 편성 안은 재석대의원 51.6%의 찬성으로 통과된듯 보였지만 치협정관 제37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못해 부결됐다.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될때 출석의원은 187명, 투표가 진행된 오후 4시30분경에는 28명이 자리를 이탈한 159명이 재석한 상태였다. 이탈한 28명중 '12명의 표만 더 얻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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