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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29  치학신문
치협총회 통치잔여금 “반환하라” 최종 결정
머잖아 응시생 1인당 125만원 전후 반환될 예정

관심을 모았던 통치 잔여금 처리문제는 환급해야한다(반대)가 53.8%를 얻어 돌려주기로 결정됐다.

 

 

 올 치협총회는 3년여 끌어온 11번재 치과의사 전문의인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수험료중 120억원의 잔여금 처리문제에 대해 ‘반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전문의경과조치잔여금운영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15일 첫회의부터 7차회의까지 열면서 법리적 검토 등 잔여금 처리를 집중논의한 결과, 박태근회장이 회장후보때 ‘반화하겠다’고 밝힌 공약사항은 맞지만 △연수실무교육 수강비의 잔여금은 회계상 협회의 잡수입 또는 기타수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협회장 공약사항으로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고 △회장단 선거에서 협회재원을 이용한 금전 반환 공약같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비쳐지며 △향후 이러한 규모의 재원이 또다시 만들어 지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이 재원이 조성되게한 통합치의학과 응시생들의 뜻을 잘 헤아려 치협의 100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 했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교육비를 납부한 수험생은 8,949명이며 그중 통치 연수실무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은 8,837명 합격한 응시생은 7,859명이라고 밝히고, 치협은 당초 응시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했으나, 4회에 걸친 시험에 9,000여명이 응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 결과 강사료 장소사용료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절감되어 약 113억원의 잔여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하튼 이번 치협총회 결정에 따라 응시생 1명에게 125만원 안팎의 반환금이 머잖아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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