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등 간단한 시술에도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이용 심각
올해도 수능끝난 후 수험생 할인 덤핑광고 기승 피해 조심해야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이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2023년)보다 2.5% 증가했고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14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폐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은 공기 중 병원균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하면서 발생하지만 음식물이나 구강분비물 위내용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이라 하는데 특히 구강 내 세균이 많을수록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Oral Health’에 게재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치주염을 포함한 구강 내 세균 증식과 염증이 흡인성 폐렴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철저한 구강 관리로 플라그를 제거하면 폐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주염은 폐렴을 비롯한 다양한 전신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국민병’ 수준으로 흔합니다. 심평원이 발표한 ‘2024년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958만 명으로 감기(약 1,760만 명)를 앞질렀습니다. 치주염 예방의 첫걸음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이를 닦아도 방법이 잘못됐다면 구강 내 플라그는 그대로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치주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땐 ‘치간’과 ‘잇몸선’을 신경 써서 닦기 △적절한 ‘힘 조절’을 통해 잇몸 보호 △식후 1분 이내, 2분 이상, 하루 3회 이상 양치가 치주염 예방에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스케일링 시술 과정이나 치료후 처방되는 약물에 마약류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최근 일부 치과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시술에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를 이용한 수면치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보도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케일링은 잇몸 마취 없이 진행되며 통증이 심한 경우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과의원에서 환자의 두려움이나 통증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의식하 진정법(수면치료)’을 홍보하며 케타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마취제 및 진정제를 투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간단한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마약류 사용으로 지적되며 식약처에서 의료기관에 안전 사용 기준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스케일링 후 염증 완화 등을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주로 일반적인 잇몸약이나 비마약성 진통제, 항생제 등이며 이러한 약물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치협에 보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치과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고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케타민·미다졸람 주사제 대표 품목 허가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수능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최근 또다시 수험생 할인을 미끼로 덤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치과에서 덤핑할인을 한다는걸 아는 몇몇 고3 학부모들중에 자녀의 치과치료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치과 수험생 할인 이벤트는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피해 발생, 불법의료광고 가능성, 그리고 의료 윤리 위반 등 수많은 문제점에 노출돼 있습니다.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치한 후, 불필요하거나 고가의 시술(성형, 미백, 교정 등 비급여 진료)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치료비 부담 증가 및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과도한 할인, 이벤트성 가격 제시, 치료 효과 보장 등은 불법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험표 지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및 금품 제공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수험생 및 보호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쉽고 정확한 정보 없이 시술을 결정하게 되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먹튀 치과' 사태처럼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다 병원이 폐업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의료 서비스를 상품처럼 취급하게 만들어 의료의 공공성 및 윤리 의식을 저해하는 것도 문젭니다. 이러한 행태가 치과계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수험생)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부와 치협에선 불법 의료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기준 개선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 치협 한의협 개원의협 병협이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힌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2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3일 1차, 11월 5일 2차에 걸쳐 의료계 주요 단체에 '의료기관 노동기준 개선 협의기구(실무진 TF)' 구성을 제안하며, 11월 14일까지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거부 사유를 밝히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협의 내용은 △노동법 적용 제외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방안 △의료기관 노동자의 복지 최소기준 마련 및 실행 방안(보수교육 지원, 식사 제공, 휴게실, 건강관리, 경조사 휴가) △협의기구 운영 방식 및 정기 회의 일정 등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의료계 주요 단체는 개원의와 병원장들의 대표 단체로서 회원들에게 권고와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모든 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건의료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는 이러한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보건의료노조와의 대화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결국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네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만큼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