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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7  최유성
회원권익 공동목표 주요책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정신 필요
견제와 협력 사이, 치협과 지부장협의회가 만나야 할 곳

서로를 대립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근거 되어선 곤란

 

 

 


 최 유 성


 前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부천·이지치과 원장

 

 

 

 

 모든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면 그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관점, 그리고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본 풍경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구조가 만드는 시각의 차이와 독특한 위상


 치협 정관에는 ‘지부장협의회’가 공식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부 대표 부회장 2인이 치협 집행부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하며, 지부장들은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한다. 즉 지부장은 지부의 집행 책임자이면서 치협의 주요 회무에 참여하고, 대의원으로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구조다. 참고로 유관단체인 의협은 지부장들이 대의원이 아닌 집행부의 입장으로 총회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한다.


 최근 지부장협의회의 협회비 송금 유보 결정이 있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회원 안내문을 통해 반복되는 선거분쟁과 법정 소송으로 인한 협회비 낭비, 회비 미납자의 보수교육비 완화에 따른 성실 회원의 역차별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지부의 협회비 송금 유보 결정과 관련한 회원 안내문이 현재 진행 중인 임원 직무집행정지 소송의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알려져 있다.


수단과 목적의 본질: 법적 분쟁과 회비 문제


 회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각 단계별 조직의 회무와 회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회비 송금 유보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실제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관련 안내문이 법적 분쟁의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이라면, 그 결정이 회원들의 의사와 지부의 공식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부장협의회가 송금 유보의 배경으로 제시한 선거분쟁과 법정 소송에 따른 법무비용 문제도 원인과 책임을 구분해 살펴보아야 한다.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3년 전에도 치협이 당사자인 소송에 공금이 사용되었던 사실을 돌아보면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지부 보수교육 점수 문제는 권역별 학술대회의 중복에 따른 타 지부와의 형평성 문제이며, 회비 미납자의 구강보건의 날 행사 관련 비용 문제 역시 민원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비 송금 유보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분회를 통해 납부된 치협 중앙회비의 송금을 유보하는 행위가 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조직 운영에 부담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소송 당사자 측이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협회비 송금 유보’라는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수단이 서로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회원과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갈등의 여파와 학술대회의 본질


 회비 문제와 더불어 갈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보수교육 점수 문제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권역별 학술대회와 지부 학술대회의 보수교육 점수는 회원들의 행사 참여율뿐 아니라 기자재 전시업체의 참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학술행사 운영에서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나 치과의사단체의 최우선 기준은 회원의 학술적 권리와 행사의 본래 목적이어야 한다. 수익성이 본래의 목적을 앞서면 회원을 위한 학술행사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직접 경험한 회무와 지부장협의회의 역할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8년 보궐선거를 통해 경기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지부 대표 부회장 경선에서 낙선도 경험했고, 2020년에는 지부 대표 부회장으로 치협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예산안 부결과 회장 사퇴, 보궐선거라는 과정도 치협 부회장과 경기지부장으로서 직접 경험했다.


 또한 5년간 GAMEX 대회장을 맡으면서 치산협을 비롯한 기자재업체들과 학술대회와 전시회에 관한 많은 논의를 했고, 지부가 학술·기자재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지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부장협의회의 역할을 단순히 치협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부장들은 각자의 지부에서는 집행부이고, 치협과의 관계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표자이며, 대의원으로서는 치협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집행부와 동일한 조직은 아니지만, 회원의 권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치협의 주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나누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치협 고유의 조직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견제 기능과 정책적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치과의사 공동체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풍경을 본다고 한다. 치협 집행부가 보는 풍경과 지부장이 보는 풍경이 다를 수 있고, 대의원이 보는 풍경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서로를 대립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조직의 마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협력’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의 포기를 의미해서도 안 된다. 결국 회비와 학술대회, 선거와 소송이라는 각각의 문제도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회원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


 치협 집행부와 지부장협의회는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결국 같은 회원을 바라보고 있다.  치협과 지부장협의회가 만나야 할 곳은 서로를 바라보는 대립의 자리가 아니라, 회원의 권익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함께 바라보는 자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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