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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 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왼쪽부터 김성호 최종석 김재구). |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 지난달 30일 치협회장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했다.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 등 4명의 후보캠프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에 대한 회신을 해왔다.
소송모임은 후보자 캠프의 답변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날 최종석 소송모임 대표는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포함한 질의서가 부적절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회장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한 의미”라고 밝혔다.
김성오 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도 “소송모임이 회장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이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일부 특정 전문의의 영역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모임 측은 “구순구개열 시술이 특정 전문의만 가능하도록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법원의 첫 판례가 될 경우 향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모임 질문은 △시술자 제한 규정이 치과의사 소수의 문제(소수의 문제 또는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여부 △회장이 되면 소송 참여 의향 △소송비용 지원 의향 등을 담아 공문서로 보냈다.
시술자 제한 규정 질문에 박영섭 장영준 이상훈 후보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은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 문제”라고 응답, 전문의제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철수 후보의 경우 치협 공문을 통해 “시술자 제한 개선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응답했다.
소송참여 여부와 법률비용 지원에 대해 박영섭 장영준 후보는 “협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했고 김철수 후보는 “협회가 소송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치협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송비용 지원여부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회원의 합의를 거쳐 지원하겠다” 장영준 후보는 “협회 정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김철수 후보는 “소송비용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 이상훈 후보는 “일정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