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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1  치학신문
65세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아동 레진급여 13세로 확대 의결
지난 8일 건정심, 2027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 이하 치협)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해 온 결과,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을 아우르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며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보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확대(12세→13세) 등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치협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과제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2016. 4.23) 이후 부터 제75차 정기대의원 총회(2026. 4.25)까지 총25건의 관련 안건이 상정된 바 있으며, 이런 회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가능하지만, 피개의치(오버덴처)의 경우 모든 과정(임플란트, 틀니)은 비급여이므로 주의해야 될 것이다.


 또한, 치협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치아우식증 증가와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고려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정책에 반영되어 급여 대상이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과 자연치아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치과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치과 분야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보험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회원 치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5월에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정부와의 장시간의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2.4% 인상과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연계 0.2% 등 총 2.6%의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 약1,826억 원(본인부담금 포함)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보장성 확대(약 2천억 원)와 ▲수가협상(약 1,826억 원)의 성과로  2027년도 치과 분야에는 총 3,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회원 치과에는 보험진료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병원 경영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이번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에 다양한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그 결과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는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치과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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