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은 사과문을 협회로 보냈으나, 신문에 게재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협회에 현재 사과문은 남아있지 않고, 원고측 주장으로는 사과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며 이는 치의신보(2020년 1월 2일자 기사: 부실 선거관리 최** 전 회장에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치과계 신문에도 사과문이 게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측 소송비는 법무법인 **에, 원고측에서 소송비 3,000만 원을 입금한 입금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협회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의 최대 피해자는 참정권이 박탈된 1,000여명의 회원입니다. 원고측도 피고측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이 사건과 연루된 소송비가 청구되고 지급된 것은, 오히려 그간 치과계를 위해 애써주신 역대 협회장님들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데 역 효과가 예상됩니다. 30대 회장단 선거시 부실한 선거관리 및 참정권 박탈에 대해, 당시 협회장 이하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 힘듭니다. 원고측도 참정권이 박탈 된 1,000여명의 회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셨던 심정이었음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피고이셨던 최**협회장 이하 임원 여러분들께서, 그간 선거무효소송으로 겪었던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하며, 사과문을 제출하셨던 진정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임 협회장님들, 아시다시피 당시 선거무효소송으로 수개월간 협회 회무가 마비되었었고 재선거하는데 비용이 2억여원 들었습니다. 1,000여명 회원들의 피해와 손해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게다가 회비납부율 급감으로 현재 협회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금번 법무비용은 최**집행부 시절, *세*협회장님 법무비용지원 건처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유가 어찌 되었던 사과문을 게재하게끔 강제조정이 된 이상, 반대로 원고측에서도 소송비 지원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되 결정하더라도 합당한 수준의 법무비용 지원책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송비 지원은 회무를 하면서 생긴 억울함을 풀어드려 명예를 회복하는 면과 함께 향후 협회내의 소송을 줄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무고죄처럼 대항할 수단이 없고, 민사소송은 소송비 부담도 판결로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 양측 모두 억울함이 있고, 협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전임 협회장님들의 명예를 대의원총회에서 회복시켜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비는 지원하더라도, 민사소송비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향후 손해배상 형태로 협회내의 개인간 소송이 난무 하게 되어, 애초 법무법인 특별회계로 소송비를 지원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비는 일부 지원하되, 민사소송비는 전액 협회로 귀속되길 바랍니다.
5. 단기계약근로자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사건 등 법률 자문비(1,540만 원)
“치과인” 관련하여 채용된 계약직 P씨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어, 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상근변호사 권** 대신 변호사인 법제이사 신**이 지노위 중노위 회의중 1회 출석 하였고, 답변서를 총 5회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지노위 출석시에도 임원 교통비, 식대, 일당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문등의 비용으로 상기 금액을 신** 법제이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지노위 부당해고에 대한 1차 답변이 시작되었고, 3차 답변 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8월 협회 3층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였고, 9월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 사건이 진행되었고 11월에 협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도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이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송비가 승인되었고, 2월 23일 지급 되었습니다. 수임계약서는 2월 29일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