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런 과정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협회장께서 총회 에서 발언한 "협회장의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에 대해 대의원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감사는 용처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가 많아지면서 누적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비는 타단체들 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정이 힘들 수 있지만, 현재 최장 수개월 걸리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민해서, 빨리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누적된 심의료가 협회를 위해, 협회를 돕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연회비 면제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령 치과의사가 많아지고, 이분들은 수십 년간 협회비를 내신 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신규 치과의사들을 가입시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 니다.
회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임원이 협회비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장에 기록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며, 3년후 반납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직원분들은 절대 임원들의 동석 없이, 지녁에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회의을 하시면 안됩니다. 업체측과 저녁식사 등을 하는 회의는 반드시 치과의사인 임원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미가입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회비납부율 저하가 심각합니다. 회비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세지만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가입회원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비를 인상하기 전에, 회비납부율을 5%라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무위원회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회원관리, 회부납부체계방안이 지부별로 다르다 보니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짐, 지부장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어떤 체계나 기준마련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용됨, 지부와 중앙회의 생각 견해에 차이가 있음" 그리고 서울지부 납부율이 급감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인식함" 이라고 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견은 위험합니다. 지부장님들 및 지부들은, 중앙회와 중앙회 직원들을 위해 수십년간 열심히 회비를 대신 걷어주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직접 회비를 걷으면, 남부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부가 있어야 중앙회도 존재하고, 그것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부 납부율은 정치적 견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명확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런 고민은 의료 3단체가 같을텐데, 타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광고 심의처럼 새로운 협회의 수입 모델도 찾아야 합니다. 지부 간 회비가 다른 것도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들의 이전이 많습니다. 타 지부로 이전시 어찌 처리할 것인지. 지부장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페이닥터 등 지부 미가입 회원들의 중앙회비를 지부에서 걷어주되, 면허신고를 반드시 지부를 통해서 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현재 140억 넘는 적립금이 치과의사신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할 때, 신협중앙회 이율 이상으로 보장을 받고, 각 지역치과의사 신협에 균등히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마다 회수하지 말고, 장기간 예치하여 지역신험에서 예치된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 법제위원회
협회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 전문가평가제가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보고 회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할증율도 전년보다 낮은 1.2% 인상율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 광고 또한 향후 공정한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