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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12  치학신문
면허취소법 ‘모든범죄’서 ‘강력범죄’로 축소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김예지 의원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 작년 11월20일 시행된 통칭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예지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방어진료·소극진료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숙련된 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인력이 소멸해가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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