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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30  치학신문
전문간호사 인정기준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복지부,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령’ 공포 즉시 시행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실무경력 인정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기준도 넓혔다. 복지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정신분야 실무인정기관의 경우 종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감염관리분야와 응급분야 전문간호사도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쉬워진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해당 경력의 75퍼센트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경력 전부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별도 규정했다.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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