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초진료 800원 인상된 18,410원 재진료는 13,160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의원급도 적용
임플란트 보철 지르코니아 급여화
2월부터 임플란트 급여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된다.
작년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건이 통과됐다.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급여대상을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급여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 했다. 기존에는 PFM만 인정되고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급여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년 전부터 많은 개원가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지부의 입장은 치과계의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올해 치협총회에서 지르코니아를 포함하자는 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의원 초진료 18,410원 재진료 13,160원
올해 의원 초진료는 작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8410원, 재진료는 570원 인상된 1만3160원이다. 진찰료를 제외한 다른 행위 수가는 0.5% 인상률을 적용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기존 93.6원에서 94.1원으로 조정된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한다. 병원급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이다. 아울러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 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840원, 재진료 2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치과 요양급여비용 3.2% 인상
새해부터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기존보다 3.2% 인상된다. 이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1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늘어난 치과 추가소요재정은 본인부담금 포함 총 1976억 원이며, 1기관당으로는 연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률로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한 것은 수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1.96%다.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1.9%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또한 구강검진을 포함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본 상담료는 기본 진찰료의 80%에서 100%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급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용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24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제도 2단계’가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10월 25일 시행된 전산화제도 1단계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에 적용됐지만 2단계에선 범위가 확대돼 의원과 약국에도 적용된다.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금지
2월 7일부터는 치과의사,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의사 등이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0월31일 입법 예고했다.
환자 의료기록 전송 요청 가능
6월 21일부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 치과 원장과 직원들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치과 원장과 직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대리인을 통해 기록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 월 120만원 지원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치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나온다. 또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지원금을 줬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영아 6가 혼합백신 접종가능
기존 5가지 감염병을 예방하던 ‘5가 혼합백식’에 B형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올 1월2일부터 시작됐다.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B형간염을 예방한다.
6가 혼합백신 도입으로 영아를 둔 부모들은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전망이다.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때 총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은 3회 접종과 B형간염 백신 1회 등 총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새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부과 방식이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 변경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헙대상자 평균(219만원)보다 약 3.3배 많다.
실제로 평균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평균 1천원에서 3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