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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28  치학신문
정무적판단 보다 법리 앞세운 통치잔액 자문
“환급 공약 이행치 않고 타용도 사용때 횡령 배제할 수 없다” 지적

A변호사 : 실제 수험료 초과한 만큼 반환이 적절한 공약 이행

 

B변호사 : 통치전문의를 위한 보수교육 등엔 타용도 활용가능


C변호사 : 총회 심의 거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 어려울듯

 

 지난18일 치협이사회엔 2023년 9월15일 초도이사회를 시작한 후 1년7개월동안 활동해온 ‘통합치의학과 잔여금운영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
 올4월 정기총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 결과보고서의 핵심은 법률자문을 해온 3명변호사들의 △잔여금 처리방향 △잔여금의 타용도 사용 가능여부 △박태근회장의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공약사항 불이행때 파장 등의 판단 분석이 주목된다.
 예상대로 3명의 변호사들은 핵심부분 어느 한곳도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고 대부분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잔여금 처리방향에 대해 A변호사는 “110여억원의 잉여금이 남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치협이 실제 소요된 교육수강료를 초과해서 받은것이므로, 남은 잔여금은 납부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B변호사는 “응시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통치 잔여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따라서 협회는 잔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C변호사는 “잔여금 반환을 공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협회 또는 박태근회장은 법적인 반환책임이 없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만약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사용 가능여부엔 A변호사는 “수강료를 납부한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므로 타용도 사용여부는 굳이 살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변호사는 “통치 합격자를 위한 추가 교육등 잔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무업무규정을 준수한다면 통치전문의를 위한 보수교육사업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변호사는 “정관 제64조 항목중 통치잔여금이 수입금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이나 집행등은 대의원총회 심의 및 의결을 거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용처에 대해선 총회 심의를 거치는 것 이외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타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태근회장이 환급과 관련된 공약을 이행치 않을 경우 A변호사는 “공약을 이행치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엔 어려울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공약 미이행으로 납부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박회장이 공약을 이행치 않은 일과 납부자들의 정신적 고통사이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을수 없다”면서 “공약을 이행치 않음을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변호사는 “공약을 이행치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형사상 사기죄 또는 배임죄의 여부에 대해선 A변호사는 “미수련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비용이므로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치 않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그 용도이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잇으므로 업무상 횡령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는 “통치잔여금 환급과 관련된 공약을 이행치 않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구성치 않는다”고 했다.
 C변호사는 “잔여금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협회나 박회장이 개인적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3명의 변호사들은 민·형사적 법리판단에만 집중했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치과의사회라는 특수단체의 회장입장에서 신뢰적 문제 등 정무적 결과도출엔 미흡한 부분을 지적치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 박태근회장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겠다는 대전제에 초점을 맞춰 반환절차와 방법 시일 등을 논의하는 것이 당초부터 특위의 활동 방향이지, 왜 타용도로의 전환이나 좋은곳에 쓰자는 등 반환하겠다는 대전제를 ‘법률자문’이란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을려고 하는지 한참 틀어지고 만 느낌이다.


 <장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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