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택우의협회장 면허정지 3개월 과해” 복지부 항소 기각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원급 진료비 여전히 20%대초반 머물러
○…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특사경 법안 통과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 조직으로 특사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단 특사경 체계로 전환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검찰·경찰·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단속 인력 30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통합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물론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청구 등 불법 의약 범죄 전반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직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수사팀·수사지원팀·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됩니다. 검찰에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하며 경찰은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공단 12명, 심평원 3명, 국세청 1명, 금감원 1명 등 유관기관 인력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팀은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병행해 불법 재산을 동결하고 보전된 재산이 공단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복지부의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합수팀 운영과 별개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3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합수팀이 10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라며 특사경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특사경법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인 7~8월쯤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합수팀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사경법 통과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의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김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은 행정권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초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김택우의협회장은 당시 의협비대위원장을 맡아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김택우비대위원장은 3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복지부는 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택우비대위원장의 행위가 ‘정부 명령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장’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자체는 인정했지만 면허정지는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징계권 행사가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상 동일하게 ‘명령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의사에게 3개월(90일) 면허 정지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과 관련 복지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지난 18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투입되는 금액의 비중인 ‘의원 진료비 점유율’이 여전히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급의 진료비 비중은 과거 30%를 넘긴적도 있으나 최근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으로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마다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가져갈 정도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2001년만 해도 의원과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각각 33%와 32%로 엇비슷했었는데 현재는 병원급의 몸집이 크게 커진것입니다. 2001년 32%였던 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처음으로 35%를 넘었고 2007년에 40%, 2011년에 45%, 2018년 50%를 각각 돌파했습니다. 이후 병원 점유율은 매년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의원급의 몸집은 작아졌습니다. 2001년 33%였던 의원 급여비 점유율은 2003년 29%로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고, 해마다 하락세를 거듭하며 2007년 처음으로 25% 밑으로 떨어졌다. 병원이 처음으로 50% 진료비 점유율을 돌파한 2018년엔 19%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은 2021년 20%, 2022년과 2023년 22%, 2024년과 2025년 23%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20% 초반대에 묶여있는 중입니다. 2001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은 600%인데 병원은 980%, 의원은 380%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환자들이 동네의원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병원으로 환자와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정부도 과거 수 차례 전달체계 개편과 이른바 1차 의료 활성화 정책 등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 등 진료비 총액을 빠르게 키울 수 있으나 의원급은 단순 외래 진료 등의 비중이 높아 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제부터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평원이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 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자녀 진료정보 열람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간인 최근 국세청 사칭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환급 안내 사칭 해킹 메일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년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이 기간에 ‘소득세’ ‘세금 신고’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메일을 받게 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메일 내 첨부파일 등을 열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및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 제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메일은 일제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생한 사칭메일 제목을 공유하며 해당 메일을 받은 경우 삭제 및 스팸 메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제목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소득신고 내역 검증 안내 △소득세 미납 안내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국세청 회원님께 도착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등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메일 제목이 의심스럽다면 발신자 주소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 발신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