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 대리수령자에 처방전 교부시 반드시 신분증확인 해야
“담배 사용 줄었다더니···”전자담배 급증에 전체 흡연율 제자리
○…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4월 영등포구보건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처방 및 투약할 수 있는 리도카인 주사액에 해열·진통·소염제인 전문의약품 하이코민 주사액을 혼합한 뒤 내원 환자들의 요통 및 관절통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와 대한포도당주사액 20% 등 전문의약품도 약침액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당시 적발된 리도카인 주사액 3개 가운데 2개는 유효기간이 수개월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영등포구보건소장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이후 A씨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판결을 근거해 2025년 2월 A씨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합산 처분 기준에 따라 최종 자격정지 4개월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리도카인 사용이 침술에 기반한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에 부수된 행위라고 주장했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사용한 만큼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 법원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2022년 11월 전주의 한 의원에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만 왔음에도 보호자에게 정신과 관련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교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6월 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년 11월 26일∼12월 25일)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A씨는 환자들이 이미 수십 차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이거나 정신과 질환 특성상 직접 내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았고 당시 코로나19로 대리처방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시기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의 예외적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가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라던 자의 말만 믿고 차트에 직계비속으로 기재했을 뿐 신분증이나 관계 증명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며 “환자에 대해서도 거동 불가 여부나 대리수령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경우에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대리수령이 가능하지 않은자가 대리수령을 못하도록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담배 사용 감소세는 사실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20~30대 젊은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 범주에 포함된 이후 발표된 첫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가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25년 흡연율(일반담배)은 17.9%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5%로 각각 0.3%p, 0.5%p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급증해 질병청은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감소했습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자 가운데 최근 1년 내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비율은 40.6%로 전년보다 2.0%p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단독 사용이 62.1%로 가장 많았고, 궐련형 전자담배 9.9%, 액상형 전자담배 6.7% 순이었고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 비율도 21.3%에 달했습니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층일수록 두드러졌는데 20대가 8.8%로 가장 높았고, 30대 7.5%, 40대 6.1% 순입니다. 질병청은 다중담배사용자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 성공 가능성이 낮고, 여러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 늘어 질병청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서대문경찰서가 가수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없이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경찰은 싸이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여름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싸이 등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대리 처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고 대리 수령 사실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