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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15  치학신문
의료과실無 판결 확정후 병원앞 시위한 유족에 “배상” 판결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공단 특사경 조직·인력 준비 사실상 마무리 법안통과만 기다려


장시간 앉아있으면 암 위험증가 중간중간 일어나 끊어줘야 예방

 

 

 ○…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시위를 이어간 환자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A대학병원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가 A대학병원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사망하자 유족들과 함께 병원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암 판정 오진”, “방사선치료로 전신 마비”, “간단한 침샘 막힘 수술 도중 암으로 판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A대학병원은 2018년 10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 측은 병원 과실을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1년 9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같은 해 10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A대학병원은 결국 2025년 5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위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되자 병원은 명예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배우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이자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시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은 없더라도 명예나 신용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돼야 한다”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위 기간과 횟수, 간접강제금 규모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인력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공단 특사경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 법안 처리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진숙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담TF는 총 37명 규모입니다. 수사단 출범을 위한 조직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8일 공단 수시 증원 인력 31명을 승인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즉시 조직개편을 거쳐 특사경 수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인 것입니다. 특사경 도입은 이재명대통령의 지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가짜진료·환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어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도 공단의 특사경 신속 도입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진숙 의원을 비롯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이종배·조배숙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단은 법사위원 면담과 관계부처 협의, 공급자단체와의 소통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 현안과 원 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는게 아니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건보공단은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의 부작용을 경고해왔었습니다.


 ○… 장시간 쉬지 않고 앉아 있는 좌식생활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반면, 가벼운 신체활동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대체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프레더릭 호(Frederick Ho) 박사 연구팀은 9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장시간 연속적인 좌식행동이 암 발생과 암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였다고 국제학술지 PLoS Medicine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암 사망 위험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간을 가벼운 신체활동으로 대체한 경우엔 암 사망 위험이 12% 감소했습니다. 하루 30분의 중등도 신체활동으로 바꾸면 위험이 8% 낮아졌으며 특히 하루 5분의 고강도 신체활동만 추가해도 암 사망 위험은 22%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관성은 폐암, 유방암, 구강암,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 여러 암종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앉아 있는 총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속해서 앉아 있기보다 중간중간 신체활동으로 끊어주는 것이 암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등으로 즉각적인 협진과 배후진료가 어려워 응급환자 수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수용곤란 고지 4만1,90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166건이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담인력을 구성할 때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감별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응급실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진료 판단과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체계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학생건강검진의 국가검진 체계 통합과 함께 건강검진 전 과정에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검진 전 건강정보를 활용한 질환 발생 위험 예측, 검진 과정의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활용, 검진 후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AI가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검진결과 설명과 건강코칭까지 맡기겠다는 정부 구상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책임과 안전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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