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천4백명 개인정보 도용 의료용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 60%넘어 전년대비 5%대 증가세
○…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진료비를 횡령한 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피해자 B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상담과 접수, 진료비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담실장 직원 등과 공모해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받은 현금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실제 받은 진료비보다 적은 금액을 수납한 것처럼 일계표를 작성해 B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30차례에 걸쳐 총 11억4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횡령했고 함께 공모한 직원의 횡령액은 2년 6개월간 9억1000여만원, 또 다른 직원의 횡령액은 5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3년간 26억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1억2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대규모 의료용 마약류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4000여장에 달하는 허위 처방전을 발행해 졸피뎀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12만여정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올 1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강남 소재 의원 원장과 의사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병원 직원 및 약사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외국인 환자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진과 이를 매개한 약국 직원, 그리고 처방전 진위 확인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에 내원했던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총 4331장의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울 소재 대형약국 직원과 공모해 해당 약국에서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매수해 직접 투약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과도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약이 어려워지자,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반출해 상호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은 타인 명의의 부실한 처방전을 가져온 피의자들에게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일부는 처방전 없이 고가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심평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2024년 2조 7276억원보다 약 838억원(3.0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양상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원에서 1조 1065억원으로 약 14억원(0.12%)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에서 1조 6972억원으로 약 821억원(5.08%)이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이용 양상은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인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변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하나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건으로 한방 전체의 4.4%에 불과해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종별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1조 656억원) 단독 진료비가 의과분야 전체(1조 106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 다빈도 상병은 의과와 한방 모두 동일하게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두 상병은 2024년 기준 의과 진료비의 29.35%, 한방 진료비의 76.26%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여전히 한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다빈도 경증 상병의 진료비가 한방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 환자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변호사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이 공유한 성형외과 수술 현장 녹음 파일 일부를 발췌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와 간호사 등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당시 A변호사 측은 대리수술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리수술 의혹을 받은 의료인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번 재판부 역시 녹음 내용만으로는 대리수술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는 집도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간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녹음은 제3자가 몰래 확보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공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술실 내 무단 녹음과 공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취득한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여론전을 통해 의료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모든 불만과 갈등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환불이나 합의금을 압박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 분쟁이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나 온라인 폭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前서울대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22년 만에 박탈됐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황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황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14일 재가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황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대통령 재가일인 14일부로 취소됐습니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04년 황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같은 해 과기정통부는 황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취소됐지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2020년에야 취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황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한계를 보완해 올해 3월 다시 취소 절차를 밟았고 이번 대통령 재가를 통해 22년 만에 황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최종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