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기 전에 의료인으로서 철저한 기록 중요
“의무지원강화” 따른 중요 치무장교 회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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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사 의무부 신년교례회 케이크 자르기(왼쪽부터. 필자. 의무참모 박성대 장군. 운영과장 하호욱 대령. 간호과장 태숙화 중령). |
육군본부 의무감실 치무병과장실의 년중 중요 운영계획에는 “의무지원강화”에 따른 중요치무장교 회의를 매년 6월과12월 년2회 개최, 치무지원 제반 문제에 대한 결과 분석과 평가로 발전책을 강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전임 제4대 치무병과장 김유선 대령 때는 한 번도 시행 되지 않았고 1974년1월31일 제5대 병과장으로 취임한 조일 대령 또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두 분의 병과장들과는 필자가 초급장교(대위)일 때 육군본부 치무과에서 같은 시기, 한 사무실에서 근무 하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하는 의문 가운데 하나이다.
어쨌거나 필자는 연초(1974년)부터 군사령관 이세호 대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군사령부 대령급 과장들은 예하 부대 근무 실태 점검했다. 특히 휴일과 야간 근무 상태를 소상히 파악 방문, 다음날 08:30까지 참모장에게 서면 보고를 하였는데 1월18일(금) 저녁 경인 지역 제2보충대대와 제8통신중대를 방문하였고. 9월21일(토) 야간 점검을 위하여 역시 경인지역 제3공병대대와 제79항공중대를 방문, 근무 실태를 소상히 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였다는 필자의 당시 비망록(장교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휘관을 위한 첩보를 획득하고 명령이나 지시의 이행 상태를 관찰하며 예하 부대 지휘관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 점검을 통하여 예하 부대 간의 친밀성과 협동 정신을 증진 시키게 된다 라 고 “육군야전교범 101-5”에 명기(明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08:20부터는 의무참모부 과장회의,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과장급 이상 참석하는 군사령관 주제 전체 참모회의 참석 등 쉴 틈 없는 일과로 분망하였고 우리 20여개 치무 시설에 대한 참모방문은 1/4분기 6개 시설, 2/4분기9개 시설, 3/4분기 5개 시설을 각각 방문하여 후배들의 근무 실태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치과근무대장 때 각반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을 철저히 실행(그때 그시절(63호)참조)한 것과 같이 역시 사전 통보 없이 방문 하였으나 그러나 절대 근무 개시(08:00)전에는 비록 일찍 도착하였더라도 방문하지 않음을 철칙으로 하였고 방문 종료는 규정에 따라 당일 오후 5시 이전으로 지켰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태(懶怠)한 근무를 할 가능성이 있기에(과거 많이 경험하였기에) 무엇 보다 실상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단 근무 장교들의 대부분은 군 생활을 처음하는 신임 장교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규율에 의한 생활을 하기에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불편함이 있다함은 필자 자신도 경험한 바 있기에 그 고충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방문 결과로는 보편적으로 치과진단부를 비롯한 각종 기록 상태가 좋지 않음이 대부분으로 이는 군인이기 전에 의료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기록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 기록상태가 아주 부실하였고 특히 병원 근무를 하면서 병상 일지 기록과 관리 소홀도 지적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록들이 부실하면 이에 따른 각종 보고서도 부정확하고 믿을 수 없는 자료들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군 생활을 통하여 군에서의 지휘관과 참모의 역할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으리라 믿는다.
필자가 왜? 느닷없이 지휘관과 참모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함은 우리 치무병과의 단독 치무 독립 부대였던 치과근무대가 서기1974년12월1일부로 육일명 제51호(1974.11.22)에 의거 해체되고 5개 야전병원과 3개 후송병원의 치과부를 증편하여 치무진료대로 개편됨에 따라 독립부대 지휘관이었던 치과근무대장이 야전 및 후송병원장의 참모격인 치과부장이 명목상의 치무진료대장이라는 명분이 그럴싸한 허울 좋은 직위로 격하(格下)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