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천예비후보(닥터킴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없는 예비후보를 제외시키는 불공정성에 대해 투쟁을 계속 해오며 지난 11월8일 법률사무소HY(황미옥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위원회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사진>.
이와함께 대선전 결과가 나오도록 가처분신청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천후보는 “사실 헌법소원은 전자접수로도 가능하지만 국민여러분께 알려야될 필요성을 느껴 3주 이상 준비기간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문제가 정상화 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천후보는 “법적인 최종단계인만큼 법과 인간의 양심을 믿어보겠다”며 “선거 이전에 결과가 나오도록 가처분신청도 준비를 하는 중이다. 12월 정도면 가부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황미옥변호사는 “처음 이 사건에 대해 들었을때는 그렇게 공감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피청구인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둘 알게됐다”며 “정치 신인에게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예비 후보자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작 모든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피청구인을 통해서만 발급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은 특히 정치 신인을 ‘그 외 후보’라던가 아니면 ‘다른 후보’로 일축시켜버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황미옥변호사는 “더더욱 황당한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조차 되지 않았던 특정 거대한 후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거론한다든지 그 이슈가 여론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평등권에 대한 침해,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출처 유투브 '김기천TV'